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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십니까.
(주)아사달입니다.
아사달 디자인몰 정액숍의 정산 방식 변경에 따라 CP 통합계약서 제6조 4항의 내용이 변경됩니다.
현재 아사달 디자인몰 정액숍의 정산 방식은 시안+기본형, 기본형, 단독사진형,문서형 등 각 상품의 구분 없이 통합해서 계산하는 방식이었으나 매출에 대한 기여도가 크면서도 상품의 특성에 의해 전체 매출 대비 낮은 수익배분율이 발생하는 경우가 나타났습니다.
이에 따라 정산 방식을 정액숍의 각 상품(시안+기본형, 기본형, 단독사진형, 문서형 등)별로 수익을 계산한 후 합산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.
* 적용 일시 : 2008년 9월 1일
* 변경 정산 수식 :
위 수식에 의하여 기본형, 단독사진형에 포함되는 CP는 기본형의 수익과 단독사진형의 수익을 합산하여 정산 받으며, 시안+기본형, 문서형에 포함되는 CP는 시안+기본형의 수익과 문서형의 수익을 합산하여 정산 받게 됩니다.
이 방식은 기여도가 큰 CP에게 더 높은 수익배분율로 정산되도록 구성한 것입니다.
아사달 디자인몰은 고객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, CP께는 더 높은 수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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