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. 바다넷 도메인팀입니다.
2007년 5월 7일자로 NIDA의 .KR 도메인이름 수수료에 관한 세칙 및 도메인이름 말소에 관한 세칙이 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도메인 이용약관이 변경되오니 개정 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개정일자 : 2007년 6월 7일 오전 09:00 개정사항 : 도메인 이용약관 제12조 6항 개정
[현행]
제12조(KR 도메인 등록의 말소)
6. KR 도메인의 등록인은 KR 도메인의 말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도메인의 등록인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아사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 KR 도메인이름 말소의 경우 최초 등록에 대한 1년 등록비용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으며, 1년 이상 유지한 KR 도메인이름에 대해 남은 기간의 월수를 합산한 금액 중 소정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환불합니다.
[개정(안)]
제12조(KR 도메인 등록의 말소)
6. KR 도메인의 등록인은 KR 도메인의 말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도메인의 등록인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아사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 KR 도메인이름 등록일로부터 공휴일을 포함하여 7일 이상 경과 한 후에 말소하는 경우 등록비를 일할 계산하여 부가서비스 사용료 및 제수수료를 공제한 후 환불할 수 있습니다. 단, 등록일로부터 1년간의 등록관리 수수료는 환불하지 않습니다.
위 사항을 확인하시어 도메인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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