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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주)아사달은 2007년 4월 16일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벤처확인심사에서 다음과 같이 적격판정을 받았습니다.
회사명 : (주)아사달
벤처유형 : 연구개발기업
벤처유효기간 : 2007년 4월 16일 ~ 2007년 12월 31일
이번의 벤처인증은 "연구개발기업"으로 받았으며 기술평가를 신청한 기술은 현재 당사가 개발하고 있는 "지능형 웹스파이더를 이용한 불법복제 콘텐츠 추적 시스템"입니다.
이 기술은 2006년에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기술성과 사업성을 인정받아 기술혁신개발사업과제 선정된바 있습니다.
(주)아사달은 2003년도에 처음으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벤처인증을 받고, 2005년 '신기술기업'으로의 벤처기업 재인증을 거쳐 이번에 다시 그 기술력을 인정받아 벤처로 재인증되었습니다.
아사달은 앞으로도 더 나은 기술개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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